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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제도의 시행을 확산하라

2009/04/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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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선릉역 뒷골목을 걷다가 아주 특별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공개공지 설치 안내판>이라고 써 놓은 간판에는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건물의 뒷부분에 설치된 이 공개공지는 다른 주변의 공터나 건물 뒷쪽과는 다르게 아주 잘 단장되어 있다.
그야말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며놓았다. 건특히 건물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었다.
뿐만아니라 건물의 사람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투기도 하고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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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개공지제도의 근거는 건축법에 있다. 우리 나라 건축법 제3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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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개인의 사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율을 좀 더 인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금의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주는 대신? 그 땅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위 건축법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제도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아무튼 전국에서 이런 공개공지의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

2009/04/11 00:46 2009/04/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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