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선릉역 뒷골목을 걷다가 아주 특별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공개공지 설치 안내판>이라고 써 놓은 간판에는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아무튼 전국에서 이런 공개공지의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