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Creative Commons Korea가 주최하는 태평양아시아지역의 국제회의체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Creative Commons가 무엇하는 단체인지 정확히 몰라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원래 지적재산권의 전문가인 James Boyle, Michael Carroll, Lawrence Lessig과 MIT computer science 교수인 Hal Abelson, 변호사이자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cyberlaw 전문가인 Eric Saltzman, 웹 저술가인 Eric Eldred 등이 2001년에 CC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누군가가 틀어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보기 힘들겠지요 아니 부자야 저작권료를 내고 볼 수 있겠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에서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Creative Commons는 또다른 지식의 나눔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눔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단체도 회원과 회비기 필요한 법인데 어떻게 하면 회원을 늘리고 재정을 충실히 해볼까 하면서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의 아이에게 학용품을 사주자는 곳에는 쉽게 돈을 내면서 이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에는 돈을 잘 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 강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