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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사회적기업포럼 현장중계7:: 2일차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2009/03/07 10:10
오늘은 새로운 한국측 손님들이 참가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희망청 사람들과 서울 하자센터 노리단 사람들이 합류하였다. 4월이면 노리단이 동경에서 지사를 열겠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동차와 상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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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토론이 속개되었다. 먼저 양국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먼저 모으고 한일교류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양쪽이 만나서 공동의 논의를 하였다.

<한국측 논의와 제안>

어제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사회적기업 아젠다의 흡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즉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조차 정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조차 정부의 업무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일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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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조직으로서 한국의 노동부가 10개의 중점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의 경우 이것을 자신의 일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보고 있고 중간조직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하는 기금과 은행들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주는, 보상해주는 시스템, 기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공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법제적으로, 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외에 사회창안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지원하는 법이 따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 향후에 제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제안해보자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적기업의 상황과 유형,모델을 먼저 맵핑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연구나 조사, 교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런 연구를 조직하고 펀딩하고 추진하는가가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한일의 차이를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뭔가 좋지 않을까하는 견해가 나왔다. 그러나 부문간의 교류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으니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래세대의 기업가들에 대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측 견해와 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한국에서 생겼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위화감이 있다. 관이 인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필요한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NPO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원되지 않는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낮다. 사회적 기업이 인증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유리한 자금조달을 제시해 준다면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는가.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해 줄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저 망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2009/03/07 10:10 2009/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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